식품의약품안전처, '달걀껍데기 표시사항 조회 서비스' 개시

▲ 식품의약품안전처.
【서울=서울뉴스통신】 윤대헌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8월 시행된 '달걀 껍데기의 산란일자 표시제'에 맞춰 달걀 껍데기의 안전정보를 소비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달걀껍데기 표시사항 조회 서비스'를 개시했다.

현재 달걀껍데기에 의무적으로 적시해야 하는 표시사항은 산란일자 4자리와 생산자고유번호 5자리, 사육환경번호 1자리 등이다.

이번 선보인 '달걀껍데기 표시사항 조회 서비스'는 스마트폰에서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 모바일 앱(달걀 정보 검색)을 통해 달걀껍데기 표시사항을 직접 입력하거나 사진을 찍으면 사육환경·농가정보 등과 함께 농가위치를 지도에서 확인할 수 있다.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 모바일 앱은 '내 주변 식품업체'를 비롯해 '전국 식품업체' '국내 생산제품' '수입식품'을 검색할 수 있고, 부정·불량식품에 대한 '소비자 신고'도 가능하다. '내손안(安) 앱'은 구글 앱스토어, 플레이스토어에 등록된 '내손안'으로 검색하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식품안전나라'를 통해 소비자가 궁금하게 여기는 식품안전정보가 충분히 제공될 수 있도록 대국민 수요조사를 통해 공공서비스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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