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의료관광 등 온천산업 활성화 기대

▲ 행정안전부.
【서울=서울뉴스통신】 윤대헌 기자 = 앞으로 목욕장업이나 숙박업 외에도 치료목적으로 온천수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

현행 온천법은 온천수 사용을 목욕장, 숙박업, 산업시설 등으로 제한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의료기관이나 노인의료복지지설에서 치료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이에 따라 의료관광 등 온천산업이 더욱 활성화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온천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지난 11월20일 입법예고했고, 30일까지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온천수를 이용한 의료관광 등 온천산업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충남 아산시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의료기관의 온천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개선을 건의한 바 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온천자원의 의료적 활용 범위에 대해 온천협회와 온천학회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개정안을 마련했고,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 중 시행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독일, 프랑스, 체코 등 유럽 국가에서 볼 수 있는 온천수를 사용한 의료관광 프로그램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봉업 행정안전부 지역발전정책관은 "온천은 오랫동안 우리 민족과 함께 한 소중한 자원으로, 온천의 의료적 활용을 높여 새롭게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16~17일 충남 아산 온양그랜드호텔에서 '2019 온천관계자 워크숍'을 열고 지자체 담당자, 온천협회, 온천학회 관계자의 제도 시행에 따른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또 최근 부각하고 있는 웰니스관광을 온천과 연계하기 위한 온천 웰니스관광 활성화 방안과 국내외 온천의 의료적 활용사례에 대한 특강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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