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술비 지원 횟수 확대, 체외수정 50만원·인공수정 20만원 지원

【충주=서울뉴스통신】 이동주 기자 = 충북 충주시가 충주시 조례 일부 개정 및 공포(2019년12월 6일)를 통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의 나이 제한을 폐지하고 지원 횟수도 확대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시 보건소는 기존에는 여성 나이 기준 만 44세 이하의 난임 부부만 시술비 지원을 했지만, 이제는 연령에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했다.

난임 부부 시술비 정부지원사업은 지난 7월부터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난임 부부에게 시술비 본인 부담금 또는 비급여 부분 중 일부를 지원했으며, 체외수정(신선, 동결)이 7회에서 12회로, 인공수정은 3회에서 5회로 확대됐다.

시는 자체사업으로 지난 1월부터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으로 체외수정 50만원 최대 3회, 인공수정 20만원 최대 3회를 정부지원사업과 별도로 지원하고 있다.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대상자는 1년 이상 충주시 거주하고 부인인 경우 난임 시술확인서, 부인의 통장사본, 부부 신분증을 제출하면 회차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다

시 보건소는 산후관리비 지원 대상을 ‘충주에 1년 이상 거주한 산모’에서 ‘충주에 1년 이상 거주한 신생아의 아버지나 어머니’로 변경하고 결혼으로 충주에 전입한 지 1년이 안된 산모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했다.

지원대상은 공포일 2019년 12월 6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되며 출생 신고한 출생아에 한한다

지원을 받으려는 난임 부부는 충주시보건소(043-850-3530)에 신청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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