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이동통신 가입자에 '보이스피싱 주의' 문자 발송

▲ 방송통신위원회.
【서울=서울뉴스통신】 윤대헌 기자 = 해외송금대행을 가장한 보이스피싱이 기승을 부려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통신위원회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경찰청은 최근 해외송금대행 부업 등을 가장한 보이스피싱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이용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지난 3년간(2016~2018년) 보이스피싱 피해 금액은 7978억원에 이르고, 2016년과 비교해 2018년 피해 금액은 무려 275%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 건수도 1만7040건(2016년)→2만4259건(2017년)→3만4132건(2018년)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특히 올해 상반기 6개월 간 보이스피싱 피해 금액은 3056억원으로, 지난해 4040억원 대비 75.6%에 달하는 등 피해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보이스피싱 수법도 날로 진화해 최근에는 송금대행 등을 명목으로 이용자를 보이스피싱에 가담시키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예컨대, 본인 계좌에 입금된 돈을 해외로 송금 대행해 주는 부업을 제안하거나, 전문 기술이 필요하지 않은 구매대행·환전 등의 단순 업무만으로 고액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하거나, 계좌를 대여해 주면 돈을 준다고 제안하는 경우다. 이들 모두 보이스피싱 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

이같은 수법에 넘어가 송금 대행을 하거나 계좌를 대여해줄 경우 자신도 모르게 보이스피싱 인출책이 되거나, 대여한 계좌가 범죄수익 자금세탁을 위한 대포통장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본인에게는 직접적인 금전 피해가 발생하지 않아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돼도 이를 인지하기 어렵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이에 방송통신위원회는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해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이통3사(SKT, KT, LGU+)와 협력해 18일부터 이동통신 전체가입자를 대상으로 '해외송금대행을 가장한 보이스피싱 주의' 문자를 발송하고, 알뜰통신사업자 37개사는 11월분 요금고지서(우편·이메일)로 피해예방 정보를 안내할 예정이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10계명'을 통해 주의할 것을 당부하는 한편 상세 피해사례와 포스터 등도 함께 배포했다.

따라서 해외송금대행이나 구매대행 및 계좌대여 등을 하고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내용의 문자나 SNS는 받는 즉시 삭제 및 수신거부로 등록하는 것이 안전하다. 또 이미 해외송금대행 또는 계좌대여 등의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된 것으로 의심되면 즉시 경찰청(112)이나 금융감독원(1332) 또는 금융회사로 연락해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방통위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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