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내년 10월부터 주민등록번호 부여체계 개편

▲ 행정안전부가 내년 10월부터 주민등록번호 부여체계를 개편한다.
【서울=서울뉴스통신】 윤대헌 기자 = 행정안전부는 내년 10월부터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에 지역번호를 없애고 임의번호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주민등록번호 부여체계를 개편한다고 17일 밝혔다.

현재의 주민등록번호는 1975년부터 생년월일, 성별, 지역번호를 포함해 13자리로 구성돼 왔지만, 이번 개편에 따라 앞으로는 지역번호를 없애고 성별 뒤의 6자리는 임의번호로 부여한다.

그동안 주민등록번호에 처음 번호를 부여한 읍면동의 지역번호가 포함돼 특정 지역출신에 대한 차별논란이 제기돼 왔다. 또 새터민에게 특정 지역번호를 부여하는데 대한 문제가 제기돼 모든 새터민들의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하기도 했다.

특히 생년월일과 출신지역 등을 아는 경우 주민등록번호가 쉽게 추정되는 문제가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서 지적되기도 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그동안 주민등록제도 발전방안 연구를 진행하는 등 다양한 개편방안을 검토해 왔다. 하지만 공공기관이나 병원, 은행, 보험사 등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는 기관들이 치러야 하는 추가 변경비용과 사회적 혼란을 막기 위해 생년월일, 성별은 유지하되 지역번호를 폐지하는 방안으로 최종 결정했다는 것이 행안부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내년 상반기 중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현재 구축 중인 차세대 주민등록정보시스템에 번호 자동 부여기능을 반영해 10월부터 새로운 주민등록번호 체계를 적용할 예정이다. 단, 기존에 부여받은 주민등록번호는 그대로 사용하면 된다.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은 "국민의 개인정보를 좀더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 부여체계를 변경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도록 주민등록제도를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서울뉴스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