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18일 '교육신뢰회복을 위한 사학혁신 추진방안' 발표

▲ 교육부.
【서울=서울뉴스통신】 윤대헌 기자 = 교육부는 18일 제15차 '교육신뢰회복추진단'(이하 추진단) 회의를 통해 '교육신뢰회복을 위한 사학혁신 추진방안'(이하 사학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한 사학혁신방안은 대학혁신 지원방안(8월)의 후속조치로, 사학혁신위원회 권고(7월)와 시도교육감협의회 제안(2018년 11월),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활동성과(1월) 등을 통합한 것이다.

이를 통해 교육부는 사학의 부정과 비리에 대해 엄정한 조사·감사 기조를 유지하는 한편 이러한 부정 비리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사학혁신 방안에 5개 분야 26개 제도개선 과제를 제시했다.

우선 5개 분야는 사학 회계 투명성 제고와 사학 법인 책무성 강화, 사학 운영 공공성 확대, 사립교원 권리보호 지원, 교육부 자체혁신이다.

이에 따라 업무 추진비 공개 대상을 현행 '총장'에서 '이사장 및 상임이사'로 확대하고, 회계 부정임원 승인 취소 기준을 1000만원 이상 재산의 배임·횡령 등으로 구체화했다. 또 적립금의 교육투자 확대를 위해 기금운용심의회에 교직원과 학생 참여를 의무화하고, 주기적 점검과 사용계획 공개 등이 추진된다. 이외 회계부정 발생대학에 대해서는 교육부장관이 외부 회계 감사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학교법인 개방이사는 설립자와 설립자의 친족 등을 제외하고, 비리 임원의 결격사유도 강화된다. 또 교원 소청심사 결과의 기속력을 확보하고, 사립교원의 육아휴직 법정화와 사립교원의 파견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이외 퇴직공직자의 사립학교 취업 제한을 사립대학 무보직 교원까지 확대된다.

교육부는 이번 추진 방안과 관련 법률 개정이 필요한 과제에 대해 조속한 입법을 위해 국회 등 관계기관과 협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일부 사학의 비리일지라도 우리 교육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경우가 많고, 발생하는 비리 유형이 반복적이며 구조적인 경우가 많아 제도개선이 필요했다"며 "사학 운영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 꼭 필요한 최소한의 법 제도 마련이 핵심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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