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최근 5년간 시정권고 등 민원 분석 결과 발표

▲ 국민권익위원회.
【서울=서울뉴스통신】 윤대헌 기자 = 최근 5년간 국민권익위원회가 행정기관 등을 대상으로 진행한 시정권고나 의견표명을 받아들이지 않아 해결되지 않은 고충민원 274건 가운데 국세청·한국토지주택공사 등 8개 기관이 절반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는 행정기관 등의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판단되면 시정권고를, 위법·부당하지 않더라도 민원인의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의견표명을 하고 있다.

국민권익위는 최근 5년간 시정권고와 의견표명한 민원을 분석해 5건 이상 불수용한 기관 8곳을 발표했다. 이중 국세청이 64건으로 가장 많았고, LH가 23건, 국토교통부가 11건이었다. 지난해 주요 불수용 기관에 포함됐던 한국농어촌공사와 한국수자원공사 등은 이번에 제외되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산림청이 새로 추가됐다.

최근 5년간 시정권고나 의견표명의 평균 수용률은 89.1%다. 일부 기관을 제외하면 고충민원 접수 건수가 많은 기관이 불수용 건수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340여 기관 가운데 이들 8개 기관의 평균 불수용 비율(11.6%)이 평균치(9.6%)보다 높다.

국민권익위 권태성 부위원장은 "국민권익위 시정권고·의견표명은 불합리한 행정처분이나 제도에 대해 행정기관 등에 적극행정을 요구하는 것이다"라며 "고충민원 해결을 위해 관계 행정기관 등과 고충민원 전략회의를 개최하고 있고, 앞으로는 실·국장급 이상이 직접 참여하는 등 관계기관과 협력을 강화해 불수용 건수를 줄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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