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총장 징계와 면직…동조 이사에 주의·경고 조치 요구

▲ 교육부.

【서울=서울뉴스통신】 윤대헌 기자 = 최성해 동양대 총장의 학위 5개 가운데 3개가 허위로 최종 판명됐다.

교육부는 19일 동양대 최성해 총장에 대한 총장·이사 선임 관련 자료와 외국학위조회 결과 등을 토대로 그동안 국회와 언론 등에서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된 허위학력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교육부는 최근 논란이 됐던 최 총장의 학위사항에 대해 해당 대학에 대한 사실조회 및 해외학위조회서비스 등을 통해 진위여부를 확인한 결과 단국대 학부 수료와 Temple대 MBA과정 수료, 워싱턴침례대 박사학위는 허위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외 워싱턴 침례대 학사와 석사 학위는 사실로 확인됐다.

교육부는 또 최 총장의 허위학력이 총장·이사 등의 임명을 위해 사용됐는지를 조사한 결과 위법·부당한 사례를 확인했다. 조사 결과 1998년 1월 당시 이사로 재직 중이었던 최 총장은 자신의 총장 선임에 관한 사항에 의결권을 행사해 총장으로 선임됐다.

당시 최성해 이사는 2010년 3월1일 동양대 제5대 총장으로 임명된 후 2010년 10월16일 자신의 부친이 이사장으로 취임했음에도 이사정수 2/3 찬성 및 관할청 승인 없이 총장직을 수행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후 최성해 이사 겸 총장은 교육부에 총장임면보고와 임원취임승인요청, 대교협임원취임승인요청 등의 자료를 제출하면서 이력서 등에 '단국대 학부 수료, Temple대 MBA과정 수료, 워싱턴침례대 교육학 박사'의 허위학력을 기재했고, 동양대 표창장 등에 '교육학 박사 최성해'로 사실과 다른 학위사항을 기재해 발급한 사실도 확인됐다.

또 최성해 총장은 총장 연임을 의결하는 이사회(2017년 12월22일)에 단국대 상경학부 수료, Temple대 MBA과정 수료의 허위학력을 기재한 내용을 제출하고 동양대 총장으로 임명됐다.

이에 교육부는 최성해 총장에 대한 징계와 함께 위법·부당 의결에 동조한 이사에 대해 주의·경고조치를 요구했다. 이번 조사결과 통보는 재심의 신청기간(30일)을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또 이와 별도로 '사립학교법' 제58조 제1항 제6호가 정한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임명된 최성해 총장에 대해 면직요구(시정) 및 특수관계인 총장 임명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당사자 2명에 대해서도 임원취임승인 취소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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