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20일부터 '전입신고플러스 원스톱 서비스' 시범운영

▲ 행정안전부.
【서울=서울뉴스통신】 윤대헌 기자 = 앞으로 이사할 때마다 전입신고와 전기요금 감면신청, 도시가스 요금감면 신청을 따로따로 해야 하는 불편함이 사라진다.

행정안전부는 '정부24'에서 전입신고와 동시에 전기·도시가스 요금·지역난방비 감면을 통합 신청하는 전입신고플러스 원스톱 시범서비스를 20일부터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우선 지역난방비 감면신청을 시범시행하고, 내년 3월부터는 전기요금과 도시가스요금까지 일괄 통합신청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복지대상자(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장애인 등)와 보훈대상자, 다자녀가구 등 사회적 배려대상자는 TV수신료,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지역난방비의 일부를 감면받을 수 있다.

지난해 말 기준 국내 요금감면 가구 수는 388만 가구이고, 2018년 한 해 동안 총 103만건의 요금감면 신청이 각 기관에 접수됐다. 요금감면은 자격을 가진 대상자가 해당기관에 직접 신청해 혜택을 받는데, 주소를 이전하면 각 요금감면기관에 개별적으로 다시 신청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장애인 등 복지대상자의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요금감면을 통합 신청할 수 있지만, 다자녀가구와 대가족, 보훈대상자는 각 기관 사이트를 찾아 요금 감면을 별도로 신청해야 했다.

이재영 정부혁신조직실장은 "디지털 정부혁신의 기본정신은 몰라서 혜택을 못받는 국민이 없도록 하는 것으로, 전입신고플러스 원스톱서비스가 많은 요금감면대상자에게 편리함을 더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내년에는 전입신고와 관계없이 사회적 배려대상자 모두가 정부24에서 요금감면을 통합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를 선보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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