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고용노동부에 제도 개선 권고

▲ 국민권익위원회.
【서울=서울뉴스통신】 윤대헌 기자 = 앞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 중 본인이 아닌 자녀의 질병 치료로 인해 결석해도 출석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예외적 출석인정 사유에 '자녀의 질병 치료'를 추가해 훈련생이 교육과정을 이수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고용노동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직업능력개발훈련은 구직자와 재직근로자를 대상으로 연 최대 200만원까지 학원비의 20~95%를 지원해 양질의 일자리(구직자)와 능력 개발(재직근로자)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다.

고용노동부는 교육과정 중 불가피한 사유로 결석 시 예외적 출석인정 사유를 마련해 교육생들의 출결관리를 하고 있다. 하지만 기존 예외 사유에는 본인 외에 자녀의 질병 치료를 위한 결석은 출석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어, 자녀가 아플 경우 중도에 교육과정을 포기하거나 이수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했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의 예외적 출석 인정 사유에 본인 외에 자녀의 질병으로 인한 치료 등으로 인한 결석도 포함하도록 권고했다. 이는 자녀가 있는 교육훈련생의 보육부담을 줄이고, 저출산 시대에 자녀 보육에 대한 다양한 사회적 배려정책 등을 고려한 것이다.

국민권익위 민성심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에 참여하고 있는 구직자와 재직 근로자들이 자녀 보육 부담을 덜면서 직업능력개발 훈련에 더욱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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