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동물용의약품 동시다성분 시험법' 마련
이번 시험법은 축·수산물에 사용이 허가되지 않았거나 잔류량이 제한돼 있는 동물용의약품을 동시에 분석할 수 방법이다. 특히 축산물과 수산물 각각에 적용하던 시험법을 하나로 통합하고 정량분석 동물용의약품을 기존 72종에서 153종으로 확대했다.
다만, 이번에 개발된 시험법은 전문가 검토 과정 등을 거쳐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고시 후 안전관리에 활용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시험법 개선으로 축·수산물에 사용된 오남용 동물용의약품을 더 신속하고 정확하게 검사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신속 정확한 동물용의약품 시험법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국내 유통 중인 축·수산물 안전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윤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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