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식품 부적합 성분 검출로 관세청 통관 차단 요청

▲ 식품의약품안전처.
【서울=서울뉴스통신】 윤대헌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단백질 보충제 195개 제품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해외 직구 1개 제품에서 단백동화 스테로이드 성분인 '테스토스테론'이 검출돼 관세청에 통관차단을 요청했다고 23일 밝혔다.

테스토스테론은 소나 말 돼지 등의 고환에서 추출하는 스테로이드계 남성호르몬으로 국내에서는 식품 부적합 판정을 받은 성분이다.

이번 발표는 지난 9월 '국민청원 안전검사제' 대상으로 선정된 단백질 보충제 제품의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해 국내생산(110개), 수입(65개), 해외 직구(20개) 등 총 195개 제품에 대해 단백질 함량(조단백질)과 단백동화 스테로이드 성분 28종, 대장균군 등을 검사한 결과다.

식약처는 또 안전성 검사 외에 온라인 판매 사이트 2046곳을 대상으로 과대·과장광고 행위를 점검해 '면역에 좋은 단백질'이라는 거짓·과장 광고와 심의결과에 따르지 않은 부당 광고 등 총 63건을 적발했다.

한편 식약처는 소비자가 단백질 보충제를 구매할 때 안전성 확인을 마친 국내 제조 또는 정식 수입·통관 제품을 선택할 것과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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