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해당 회사에 '성차별 개선 적극적 조치' 요구

▲ 국가권익윈원회.
【서울=서울뉴스통신】 윤대헌 기자 = 20년 넘게 일했는데 아직 '사원'이라니….

국가인권위원회는 '고졸 여성 직원에 대한 승진 성차별' 진정에 대해 여성 직원의 하위 직급 편중과 승진소요기간에 있어 성별 불균형이 과도한 것으로 확인, 'A' 회사 대표에게 "대리 이상 직급 승진 시 고졸 여성 직원 할당제를 실시하고, 고졸 여성직원들에게 관리자 업무수행을 위한 다양한 교육·훈련 기회를 제공하는 등 적극적 조치를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표명을 했다.

인권위 조사결과 2019년 9월 현재 'A' 회사에 재직 중인 일반직 고졸 남성 직원 1142명 가운데 과장 직급 이상이 1030명으로 90%인데 반해 일반직 고졸 여성 직원은 569명 가운데 과장 직급 이상이 30명으로 5%에 불과했다.

승진 소요기간은 2018년 2월 기준 일반직 고졸 직원(남녀 포함)의 5급에서 4급까지 평균 승진 소요기간이 8.9년인데 반해 일반직 고졸 여성 직원의 경우 14.2년으로, 고졸 직원 평균보다 5년 이상 더 소요되는 등 성별에 따른 차이가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인권위는 ㄱ씨가 20년이 넘도록 사원 직급에 머무르는 것은 같은 시기에 입사한 고졸 남성 직원과 비교할 때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판단했다. 또 고졸 여성 직원의 하위직급 편중 및 평균 승진소요기간에서 성별에 따른 현저한 차이를 보인 것은 담당 업무 등 개인차를 고려하더라도 승진에서 전반적인 성별 불균형이 과도해 이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의견표명을 결정했다.

이에 대해 'A' 회사는 현재 성별을 분리해 채용하고 있지 않고, 고졸 여성 직원을 육성하기 위해 부서장의 추천을 받아 관리자로 육성하는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A' 회사의 소극적인 방식을 지적하며 직무에 따른 성별 분리 채용이 과거에 일어난 일이라고 하더라도 누적된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고졸 여성 직원에 대한 할당제, 교육과 훈련 기회 제공 등 좀더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인권위는 피해자가 익명을 요청함에 따라 차별 판단에 필요한 비교대상의 설정이 어렵고, 이에 따라 구체적 자료 등이 부족해 해당 진정사건은 기각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서울뉴스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