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적용

▲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사진 = SBS-TV 화면 캡처)

【서울=서울뉴스통신】 이수진 기자 =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정섭 부장검사)는 23일 조국 전 법무장관에 대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무마' 에 따른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각종 비위 사실을 확인하고도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것이다.

조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26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검찰은 2017년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유 전 부시장에 대한 특별감찰을 벌여 중대한 비리 중 상당 부분을 확인했음에도 감찰을 중단한 건 법적인 문제가 있다고 보고, 당시 민정수석으로서 감찰업무 총책임자였던 조 전 장관을 지난 16일과 18일 불러 조사를 진행했다.

조 전 장관은 1차 조사 다음날인 17일 "정무적 최종 책임은 나에게 있다"며 자신이 알고 기억하는 내용을 검찰에서 충실하게 진술했다고 변호인단을 통해 밝혔다.

검찰은 또 조 전 장관이 유 전 부시장의 비위 내용이 중대하다는 것을 알고도 당시 유 전 부시장이 소속 기관이던 금융위원회에 사표를 내도록 하는 선에서 마무리한 것이 재량권의 범위를 넘어선 부당한 영향력 행사라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감찰무마 의혹'은 민정수석실이 2017년 8월 금융위원회 국장으로 있던 유 전 부시장이 업체들로부터 금품과 편의를 제공받았다는 비위 혐의를 포착하고 특별감찰에 착수했으나 3개월여만에 중단했다는 김태우 전 수사관의 폭로로 불거졌다.

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원회 재직 시기를 전후해 금융업체 대표 등 4명으로부터 총 4천950만원 상당의 금품 등을 수수하고 제재 감면 효과가 있는 금융위원회 표창장을 관련 기업들이 받도록 해주는 등 부정행위를 한 혐의로 지난 13일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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