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 개정

▲ 보건복지부.
【서울=서울뉴스통신】 윤대헌 기자 = 내년부터 학교에 재학 중인 18~20세 중증장애인에게 장애인연금이 지급된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아동수당 지급대상 요건 등을 규정하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내년 1일부터 시행된다.

학교에 다니는 18세 이상 20세 이하 중증장애인은 장애인연금 지급대상(18세 이상) 연령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특례조항을 둬 장애인연금 대신에 수급액이 더 많은 장애아동수당을 지급해 왔다. 월 최대 지급액 기준 장애인연금은 15만원, 장애아동수당은 20만원이다.

하지만 장애인연금의 지속적인 인상으로 장애인연금 수급액이 장애아동수당 수급액보다 많아져 이 규정을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됨에 따라 이번 '장애인연금법'이 개정된 것이다. 현재 월 최대 지급액 기준 장애인연금은 38만원, 장애아동수당은 20만원이다.

보건복지부 김승일 장애인자립기반과장은 "장애인연금법과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으로 그동안 중증장애아동수당을 받던 '학교에 다니는 18세 이상 20세 이하 중증장애인'이 장애인연금 수급이 가능해져 최대 18만원(20만원→38만원)의 인상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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