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유해야생동물 포획도구에 관한 규정' 고시

▲ 환경부.
【서울=서울뉴스통신】 윤대헌 기자 = 앞으로 유해야생동물 포획 시 올무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환경부는 2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유해야생동물 포획도구에 관한 규정'을 고시했다.

이번 고시는 유해 야생동물 포획 시 준수사항을 규정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1조제2항제1호가 올해 9월25일 유해 야생동물 포획 시에는 환경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포획도구를 이용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새로 제정됐다.

이번 고시에서는 환경부 장관이 정하는 유해야생동물 포획도구를 '엽총, 공기총, 마취총, 석궁(도르레 석궁 제외), 활, 포획틀, 포획장, 위성항법장치(GPS)가 부착된 포획트랩, 그물, 그 밖에 환경부 장관이 생명의 존엄성을 해치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포획도구'로 규정했다.

하지만 그동안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으면 사용할 수 있었던 올무는 이번 고시에서는 야생동물 포획도구에서 제외됐다. 다만, 민통선 이북지역은 총기포획이 금지돼 있어 유해야생동물 포획을 위해 올무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예외를 뒀다.

이호중 환경부 자연보전정책관은 "야생동물일지라도 극심한 고통 속에서 죽어가도록 하는 것은 생명가치 존중 측면에서 피해야 할 일이다"라며 "이번 고시 제정을 계기로 우리사회에서 올무를 놓는 관행이 없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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