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복지부·지자체와 함께 주거·일자리 지원

▲ 국토교통부.
【서울=서울뉴스통신】 윤대헌 기자 = 앞으로는 쪽방이나 노후고시원 등 비주택 거주자가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보증금과 이사비가 지원된다. 또 이주 후에는 자활일자리와 함께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와 보건복지부는 주거복지와 자활지원 관계기관, 지자체와의 협업을 통해 비주택 거주자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이주와 자활 지원을 개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지원 프로그램은 지난 10월24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아동주거권 보장 등 주거지원 강화대책'에 따른 것이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주거복지 관련기관과 협력해 비주택 거주자의 공공임대주택 이주 시 부담이 되는 보증금과 이사비, 생필품 등을 지원하고, 이주하는 임대주택에는 냉장고와 세탁기 등 필수 생활가전을 설치(빌트인)할 예정이다.

또 복지부는 자활복지개발원과 협력해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한 후에 지역사회에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지역 내 자활일자리와 자활 사례관리를 지자체 등과 연계해 제공한다. 지자체는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팀 활동과 연계, 커뮤니티 케어와 가사·간병·건강 지원 등 맞춤형 생활돌봄 서비스를 지원한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비주택 거주자에 대한 조속한 주거지원을 위해 전국 기초지자체와 현장 방문팀을 구성해 쪽방과 노후고시원 거주자 등의 공공임대주택 이주희망 수요를 전수조사하고 있다. 이를 통해 이주희망자는 LH에 설치되는 이주지원센터에서 1대1 주거지원 상담을 받고 주택물색과 서류절차 등 이주절차 전반을 지원받아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박선호 제1차관은 "주거환경이 열악한 취약계층의 주거상향을 지원하기 위해 그간의 임대주택 공급에 더해 공공기관 사회공헌 사업과의 연계로 통합지원 프로그램이 마련됐다"며 "그동안 열악한 곳에서 거주했던 분들이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주거상향과 삶의 질 개선을 이루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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