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산재보험료율&산재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공고

▲ 고용노동부.
【서울=서울뉴스통신】 윤대헌 기자 = 고용노동부는 2020년도 산재보험료율과 산재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을 공고했다.

산재보험료율은 업무상재해 요율(업종별 상이)과 출퇴근재해 요율(전 업종 동일)로 구성되고, 내년 평균 산재보험료율은 1.56%(업무상재해 요율 1.43%+ 출퇴근재해 요율 0.13%)로 전년도 1.65%(업무상재해 요율 1.50%+출퇴근재해 요율 0.15%) 대비 0.09%p 인하된다.

업무상재해 요율의 경우 업종 통폐합과 연대성 강화를 통해 전년 대비 0.07%p 낮은 1.43%로 산정됐다. 또 산업구조 변화 등을 반영해 14개 업종을 통폐합 및 재분류해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35개에서 28개로 조정하는 한편 통폐합된 사업장의 보험료 부담 최소화를 위해 낮은 업종의 요율을 적용했다.

특히 업종간 연대성 강화를 위해 석탄광업·채석업의 요율을 인하(22.5→18.5%)해 평균요율과의 격차를 15배에서 13배로 줄이고, 사양산업인 임업(7.2%)과 농업(20.%)의 경우 단계적 통합을 위해 임업 요율을 인하(7.2→5.8%)했다. 또 출퇴근재해 요율의 경우 출퇴근재해 보험급여 신청과 지급액 추이를 감안, 전년 대비 0.02%p 낮은 0.13%로 인하된다.

그동안 산재보험 요양급여는 건강보험 수가기준을 적용하되, 산재근로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그 기준을 확대 적용하거나 건강보험의 비급여 항목을 급여 항목으로 인정해 지원한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중증외상환자 지원 강화와 치과보철 지원범위 확대, 요양급여 신청대행 수수료 인상, 주치의 면담료 신설 등 요양급여 인정 기준이 개선된다.

우선 요양급여 항목 확대와 관련해서는 보건복지부 지정 권역외상센터에서 산재 중증외상환자를 치료한 경우 이에 대한 단계별(이송-치료-전원)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근로복지공단 직원이 산재근로자의 치료 내역과 직업복귀 가능성 등을 주치의와 대면 상담한 경우 의료기관에 수수료(주치의 면담료)를 지급한다.

또 치과보철 중 자연치아와 가장 유사하며 우수한 강도로 생체적합성이 높은 '지르코니아 크라운'을 급여 항목으로 인정한다.

특히 산재신청 지연 문제 해소를 위해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산재 근로자 최초 내원일 기준 10일 이내 요양급여신청서를 대신 제출할 경우 대행 수수료를 100% 가산(1만원→2만원)해 지급하고, 재활치료 팀에 대한 지원도 현실화된다.

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은 "이번 개정은 산재보험료 부담의 형평성과 보장수준을 높이는데 주안점을 뒀다"며 "앞으로도 체감할 수 있는 개선사항들을 지속 발굴·개선해 영세 사업주의 보험료 부담을 줄이고 재해근로자의 치료비 본인부담을 최소화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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