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561곳 중 무신고 식품판매 등 31곳 적발

▲ 식품의약품안전처.
【서울=서울뉴스통신】 윤대헌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10월16일~12월24일 전국 외국식료품 판매업소(1561곳)를 점검한 결과 무신고 식품을 판매한 31개 업소를 적발해 고발조치 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불법으로 반입된 돈육 식품을 통해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전파되는 일이 없도록 외국식료품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업소를 대상으로 농식품부, 경찰청, 지자체와 함께 단속을 진행했다.

그 결과 과자류 등 무신고(무 표시) 식품 판매 업소 14곳과 유통기한 경과 제품 판매 업소 17곳을 적발했고, 불법 돈육가공품(소시지 등) 판매 위반행위는 없었다고 식약처는 밝혔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정식 수입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은 무신고 식품 등을 판매하는 상습·고의 위반업소를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신규 업소 모니터링 등 외국식료품 판매업소 관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외국식료품 판매업소 및 도·소매 업소 등은 보따리상 등이 개인휴대용으로 무신고 반입한 식품을 진열·보관하거나 판매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무신고 제품을 판매할 경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주어지고, 유통기한을 경과한 제품을 판매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소비자는 유통기한 경과 또는 무 표시 제품 등 불량식품을 판매하는 행위를 목격할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와 민원상담 전화(110), 관할 지자체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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