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식품·축산물 등 제조·판매 업체 290곳 점검

▲ 유통기한을 변조해 적발된 식품업체의 냉동 제품.
【서울=서울뉴스통신】 윤대헌 기자 = 유통기한을 변조하거나 생산일지·원료수불부를 미작성하는 등 식품위생법령을 고의·반복적으로 위반한 업체가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축산물·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 등 290곳을 집중 점검한 결과 유통기한을 변조한 업체 1곳을 포함해 총 12곳을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지난해 10월28일~12월20일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진행한 이번 점검을 통해 식약처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을 조치하고,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여부를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점검에서 드러난 주요 위반내용은 유통기한 변조(1곳), 생산일지·원료수불부 미작성(2곳), 시설기준 위반(4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5곳) 등이다.

서울 금천구 소재 식육판매업 영업자는 지난 2018년 5월 식육포장처리업을 운영하면서 포장육 2종에 대한 품목제조보고를 하지 않아 행정처분을 받은데 이어 이번 점검에서는 '북채'(닭고기 포장육) 제품의 유통기한을 17일이나 늘려 표시한 스티커를 부착하는 방식으로 유통기한을 변조해 또 다시 적발됐다.

대전 동구 소재 식품제조가공업체는 지난 2018년 6월 생산·작업일지를 작성하지 않아 행정처분을 받았고, 이번 점검에서도 원료수불부와 생산·작업일지를 작성하지 않고 '항아리수세미발효액'(액상차) 제품을 제조·판매해 적발됐다.

식약처는 유통기한 변조 제품에 대해 압류 조치했고, 해당 영업소는 폐쇄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고의적으로 식품위생법령을 위반한 영업자에 대한 추적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며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이나 식품안전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110)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서울뉴스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