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굴비·돔류 등 제수용 수산물 대상

▲ 해양수산부.
【서울=서울뉴스통신】 윤대헌 기자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은 13~23일 설 명절 대비 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반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의 주요 대상 품종은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굴비, 돔류 등으로, 이와 함께 계절 성수품으로 최근 수입이 급증하고 있는 활방어와 활가리비, 우렁쉥이 등도 포함돼 있다.

이를 위해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은 14개 지원 소속 특별사법경찰관과 조사공무원 등 900여명의 단속인력을 투입하는 한편 대형유통·가공업체 등 유통단계 위반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기동단속반과 4개 권역별로 편성된 광역단속반이 기획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 지자체, 관세청,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의 단속정보 공유체계를 구축해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고, 합동단속을 통해 중복 방문으로 인한 유통업체 등 현장의 불편·부담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양동엽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설 명절을 앞두고 원산지표시 위반 개연성이 높은 수산물에 대해 철저하게 단속을 실시하겠다"며 "소비자께서도 구입한 수산물의 원산지가 의심될 경우 신고전화(1899-2112)나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인 '수산물원산지표시'를 통해 적극 신고해 주시실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은 지난해 총 915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고, 이 가운데 중국산 조기와 일본산 활방어 등을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한 195개 업소를 검찰에 송치하고, 미표시 720건에 대해 과태료 8000만원 상당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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