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428곳 중 식품위생법 위반 13곳 적발

▲ 식품의약품안전처.
【서울=서울뉴스통신】 윤대헌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12월23일~1월3일 스키장과 눈썰매장 등 다중이용시설 내 식품 조리·판매업소 총 428곳을 점검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13곳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본격적인 겨울 스포츠(스케이트, 스키, 눈썰매 등) 성수기를 앞두고 레저시설 내 식품취급업소에 대한 위생관리를 강화하고 식품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실시하였습니다.

주요 위반 내용은 무신고 영업(5곳)과 유통기한 경과원료 보관(4곳), 건강진단 미실시(3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1곳) 등이다.

서울 노원구에 자리한 '겨울동화'와 '어린이회관 썰매장매점' '고가(킨텍스점)' 등은 유통기한 경과 원료 보관으로 적발됐고, 구로안양천 눈썰매장 내 푸드코트와 치킨마루&피자네플러스(웅진플레이도시점) 등은 건강진단 미실시를 위한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볼베어파크 부천지점과 아이스하우스매점 등은 무신고 영업 행위가 적발됐다.

식약처는 이번에 적발된 업체에 대해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과 고발 등을 조치하고,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위반사항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기·계절별로 국민이 많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 내 식품취급업소를 대상으로 사전 안전관리를 강화해 안전한 식품이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라며 "아울러 식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110)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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