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10만명 이상 팔로워 보유 인플루언서&유튜버 집중 점검

▲ 이번에 적발된 부기 제거 등 거짓·과장광고.
【서울=서울뉴스통신】 윤대헌 기자 = SNS상에서 가짜 체험기 등을 통해 다이어트 제품을 허위·과대광고한 업체와 인플루언서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다이어트와 디톡스 등에 효과가 있는 제품이라며 가짜 체험기 등을 활용해 허위·과대광고 행위를 한 유통전문판매업체 등 8곳과 인플루언서(SNS에서 영향력 있는 개인) 등 15명을 적발했다.

식약처의 이번 발표는 '온라인 건강 안심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팔로워 10만명 이상의 인플루언서가 활동하는 누리소통망 서비스(SNS)를 집중 점검한 결과다. 식약처는 이들에 대해 행정처분과 고발 조치하고, 153개 허위·과대광고 게시물(33개 제품)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차단조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인플루언서 등은 유명세를 이용해 주로 체험기 방식으로 제품 섭취 전·후 비교사진을 올리거나 보정을 통해 거짓으로 날씬한 몸매 등을 강조하는 광고 게시물로 소비자를 현혹한 것으로 드러났다.

주요 적발 내용은 디톡스·부기제거에 효과가 있다는 등의 거짓·과장 광고(65건)가 가장 많았고, 제품 섭취 전·후를 비교한 체험기 광고(34건), 다이어트 효능·효과 표방 등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 광고(27건), 원재료의 효능·효과를 활용한 소비자기만 광고(15건), 심의 결과를 따르지 않은 광고(7건), 암 예방·심장질환 감소 등 질병치료 효능·효과 광고(5건) 등이다.

특히 인플루언서 대부분은 SNS를 통해 일상생활을 보여주면서 특정 제품 섭취 전·후의 얼굴과 몸매, 체중 등의 변화를 게시하면서 제품을 판매하다 적발됐다. SNS 계정 첫 화면에 본인이 운영하는 쇼핑몰을 링크하거나 공동구매 날짜를 사전 공지해 소비자 구매를 유도하는 방식이다.

또 유통전문판매업체인 'ㄱ'사는 일반식품을 정력 강화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기 위해 유명 유튜버 'ㄴ'씨에게 체험기 광고를 의뢰했고, 유튜버 'ㄴ'씨는 해당 제품을 섭취하고 정력 강화에 효과가 있었다는 음란한 표현을 사용한 동영상을 제작해 유포하다 적발됐다.

이외 유튜버 'ㄷ'씨는 특정 제품이 '붓기차'라고 언급하며 실시간 라이브영상을 이용해 구매를 유도했고, '디톡스, 독소배출, 노폐물 제거, 부기제거' 등의 문구를 사용한 사진과 영상을 제작해 SNS 계정에 게시하는 등 거짓·과장 광고로 적발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제품을 직접 판매하지 않더라도 허위·과대광고나 체험기가 포함된 사진, 영상 등을 게시하거나 이를 활용해 광고할 경우 인플루언서·유튜버·블로거·광고대행사 등 누구든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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