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물가변동률 반영 연금액 조정

▲ 보건복지부.
【서울=서울뉴스통신】 윤대헌 기자 = 올해 국민연금 연금액이 0.4% 인상된다. 또 매월 25일 지급하던 연금액은 이달에는 23일에 지급된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1월부터 물가변동률(0.4%)을 반영해 국민연금 연금액을 인상하는 내용의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 고시 개정안을 마련, 10~16일 행정예고 한다고 10일 밝혔다.

국민연금은 연금액의 실질 가치 하락을 방지하고 적정 급여수준을 보장하기 위해 해마다 물가 상승을 반영해 연금액을 인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존 연금수급자의 기본연금액은 최고 월 8440원(20년 이상 가입평균 3690원, 전체평균 1870원)이 증가한다.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추가로 지급하는 부양가족연금액도 물가변동률 0.4%를 반영, 연간 기준으로 배우자는 26만1760원(1040원↑), 자녀·부모는 17만4460원(690원↑)으로 인상된다.

또 올해부터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사람은 가입자 전체 평균소득(A값) 상승을 반영해 과거소득을 현재가치로 재평가(환산)하는 과정을 통해 연금액을 산정한다. 예컨대, 1988년 100만원의 소득이 있는 사람의 경우 적용되는 재평가율은 6.512로, 2020년 기준 651만2000원의 소득으로 환산해 연금액 산정에 반영하게 된다.

복지부는 또 국민연금 지급일의 경우 매달 25일이지만, 이달에는 25일이 설 연휴로 인해 23일에 미리 지급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 고시 개정안에 대해 행정예고 기간 중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쳐 1월 중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번 고시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16일까지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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