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23일 적발 시 과태료 최대 300만원 부과

▲ 산업통상자원부.
【서울=서울뉴스통신】 윤대헌 기자 = 겨울시즌 문을 열고 '난방영업'을 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문 열고 난방영업 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에너지사용 제한 조치를 13일 공고해 20~23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겨울철 전력수급과 석탄발전 감축대책 기간(2019년 12월1일~2020년 2월29일) 동안 에너지수요관리 대책의 일환으로 대표적인 에너지낭비사례인 '문 열고 난방영업 행위'를 계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력을 가장 많이 사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1월 넷째 주에는 좀더 적극적인 에너지수요관리를 위해 단속 및 과태료 부과를 시행한다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이를 위해 산업부는 지자체·한국에너지공단과 함께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해당 기간 동안 문을 열고 난방영업을 하는 행위를 집중 점검해 최초 위반 시 경고 조치하고 위반 횟수에 따라 150만~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과태료 부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사업주는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시 의견을 제기할 수 있다.

한편 산업부는 1월 넷째 주 이후에도 '문 열고 난방영업 행위'에 대한 계도와 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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