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선거권 연령 개정에 따른 참정권 교육"
박형용 의원은 “지난해 12월27일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올 4월15일 총선부터 2002년 4월 이전에 태어난 고등학교 3학년 재학생 약 14만명을 포함한 18세 유권자 53만2000명이 투표권을 갖게 됐다”며“도내 새로운 유권자에 대한 참정권 교육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또 “선거연령 하향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일부 있지만 청소년 선거권 보장을 통해 정치가 자신과 무관하지 않다는 인식을 심어주고, 참정권에 대한 올바른 교육은 청소년 눈높이에 맞는 정책을 발굴하고, 세대 간 갈등을 해소하는 데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형용 의원은“단기적으로는 학교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한 학교 내 선거운동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18세 유권자들의 선거법 준수 및 올바른 투표권 행사를 위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학교 밖 청소년들이 선거교육에 소외되지 않도록 할 것과 도내 청소년 대상 민주시민 교육 관련 활동들이 현장에서 내실 있게 추진돼 민주주의 토대를 확고히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했다.
충북세종 취재본부 이동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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