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선거권 연령 개정에 따른 참정권 교육"

【충북=서울뉴스통신】 이동주 기자 = 충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 박형용 의원(더불어민주, 옥천 제1)이 14일 제37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공직선거법 선거권 연령 개정과 관련해 참정권 교육을 위한 도와 도교육청 차원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형용 의원은 “지난해 12월27일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올 4월15일 총선부터 2002년 4월 이전에 태어난 고등학교 3학년 재학생 약 14만명을 포함한 18세 유권자 53만2000명이 투표권을 갖게 됐다”며“도내 새로운 유권자에 대한 참정권 교육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또 “선거연령 하향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일부 있지만 청소년 선거권 보장을 통해 정치가 자신과 무관하지 않다는 인식을 심어주고, 참정권에 대한 올바른 교육은 청소년 눈높이에 맞는 정책을 발굴하고, 세대 간 갈등을 해소하는 데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형용 의원은“단기적으로는 학교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한 학교 내 선거운동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18세 유권자들의 선거법 준수 및 올바른 투표권 행사를 위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학교 밖 청소년들이 선거교육에 소외되지 않도록 할 것과 도내 청소년 대상 민주시민 교육 관련 활동들이 현장에서 내실 있게 추진돼 민주주의 토대를 확고히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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