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어업관리단, 담보금 부과 등 '엄중' 처벌

▲ 불법 조업으로 검거된 중국 어선.
【서울=서울뉴스통신】 윤대헌 기자 = 해양수산부 남해어업관리단은 올해 첫 중국어선 특별단속 기간인 지난 10일과 12일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무허가 조업 중이던 중국 유망어선을 나포했다.

남해어업관리단 소속 국가어업지도선인 무궁화27호는 지난 10일 오후 6시께 제주도 남서방 약 96km(EEZ 내측 약 37km) 해상에서 무허가 조업 중이던 중국 유망어선 A호(236톤, 해두 선적)를 적발, 정선명령에 불응하고 도주하는 어선을 추격 끝에 검거했다.

또 무궁화4호는 지난 12일 오전 9시20분께 제주도 서방 약 120km 해상(EEZ 내측 약 31km)에서 무허가로 잡어 400kg을 포획한 중국 유망어선 B호(99톤, 영구 선적)를 검거했다.

현재 검거된 중국어선들은 모두 제주항으로 압송돼 무허가 조업 경위 등 세부조사를 받고 있다. 이들은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무허가 조업을 한 혐의가 확정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각 3억원) 등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된다.

여기동 해양수산부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올해 들어서만 무허가 조업 등 불법행위를 한 중국어선 4척을 나포했다"며 "앞으로도 우리 배타적경제수역 내 어족자원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서울뉴스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