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 전후 위법행위 예방·단속 강화

【수원=서울뉴스통신】 김인종 기자 = 수원시팔달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조정웅)는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정치인 및 국회의원선거입후보예정자 등이 설날 인사를 명목으로 선거법을 위반할 우려가 있어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특히, 오는 4월 15일 실시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입후보예정자 및 지지자 들이 설 명절을 앞두고 세시풍속을 명목으로 공직선거법을 위반할 우려가 있어 공정선거지원단을 집중 투입하여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주요 행위로는 ▲선거구민의 행사나 모임에 금품·음식물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관내 경로당·노인정 등에 인사 명목으로 과일 등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국회의원선거 입후보예정자의 직·성명을 표시한 명절 현수막을 선거구내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명절 인사를 빙자하여 지지를 부탁하는 인사장을 발송하는 행위 등이다.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금품 등을 받으면 받은 금액의 10배에서 50배, 최고 3,000만원까지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유권자들의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며, 발생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선관위는 설 연휴기간 중에도 선거법위반행위 신고·제고 접수체제를 유지한다고 밝혔고, 선거법위반행위를 발견하면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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