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의 알 권리 보장과 공정한 유통질서 확립
수산물 원산지표시제는 소비자 알 권리를 보장하고 공정한 유통질서 확립을 통해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다.
주요 단속대상은 원산지 허위표시 판매행위가 우려되는 조기, 명태, 오징어 등 주요 성수품과 명절 제수용·선물세트 수산물 등이다.
단속 결과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한 것이 확인되면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18조에 의거하여 5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원산지를 거짓, 혼동 또는 위장 표시행위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14조에 의거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시 관계자는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통해 수산물 부정유통을 방지할 계획”이라며, “소비자들도 수산물 구입 시 꼭 원산지를 확인한 후 구입하고 위반사항 발견 시 충주시 축수산과(850-5892)에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충북세종 취재본부 박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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