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의료용 마약류 취급업무 안내서> 발간

▲ 식품의약품안전처.
【서울=서울뉴스통신】 윤대헌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사·약사 등 마약류 취급자의 의료용 마약류 구입과 사용, 폐기 등의 업무에 도움을 주기 위해 <의료용 마약류 취급업무 안내서>를 발간했다.

이번에 출간한 안내서는 기존 취급보고 방법 위주에서 벗어나 마약류 취급자가 알아야 하는 내용을 한층 보강해 실제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특히 지난해 12월 법률 개정에 따른 '마약·향정신성의약품 처방전 의무기재 사항 확대' 등 최근 변경된 제도와 관련된 사항도 꼼꼼하게 수록됐다.

마약류 취급자별로 참고할 수 있도록 총 6종으로 출간된 안내서는 마약류 취급 기본사항, 마약류 취급업무, 마약류 관리 등 준수사항, 업종별 업무흐름에 따른 취급보고, 최근 제도 변경사항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안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법령/자료→공무원지침서/민원인안내서 메뉴) 또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식약처는 마약류 취급자 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이 의료용 마약류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의사·약사에게 오남용 예방을 위한 홍보활동에 적극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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