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서울뉴스통신】 최인영 기자 = 양주시는 설 명절을 맞아 오는 27일까지 전통재래시장 주변 주·정차 단속을 유예한다.

전통시장 활성화와 귀성객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불법 주정차 단속 유예 구간은 덕정5일장, 광적가래비시장, 남면신산시장 주변 3개 구간이다.

다만,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인 ▲소방시설, 버스정류장 주변 ▲교차로 모퉁이 ▲횡단보도 ▲인도 뒤 주정차에 대해서는 단속을 실시한다.

시 관계자는 “설 연휴를 전후로 귀성객과 시민들의 전통재래시장 이용 활성화를 위해 주·정차 단속을 한시적으로 유예한다”며 “소방시설 주변 등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은 단속대상이 되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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