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활성화와 귀성객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불법 주정차 단속 유예 구간은 덕정5일장, 광적가래비시장, 남면신산시장 주변 3개 구간이다.
다만,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인 ▲소방시설, 버스정류장 주변 ▲교차로 모퉁이 ▲횡단보도 ▲인도 뒤 주정차에 대해서는 단속을 실시한다.
시 관계자는 “설 연휴를 전후로 귀성객과 시민들의 전통재래시장 이용 활성화를 위해 주·정차 단속을 한시적으로 유예한다”며 “소방시설 주변 등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은 단속대상이 되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기동북부 취재본부 최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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