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국내 최초 '수중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이번에 최초로 지정된 직도 수중레저활동 금지구역은 공군사격장으로 활용되는 해역으로, 1년에 약 220일간 진행되는 사격훈련에서 발생하는 불발탄 등으로 인해 다이버의 안전이 우려되는 곳이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공군과 해경 등의 요청에 따라 수중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여부를 검토한 후 행정예고를 거쳐 확정했다.
수중레저활동 금지구역에서는 스킨다이빙과 스킨스쿠버 등 수중레저활동을 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하면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태경 해양수산부 해양레저관광과장은 "안전한 수중레저활동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최초로 수중레저활동 금지구역을 지정했다"며 "해양수산부는 안전 확보 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수중경관 발굴 등 수중레저활동 활성화 정책도 함께 추진해 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윤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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