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침 개정 시행

▲ 국방부.
【서울=서울뉴스통신】 윤대헌 기자 = 올해부터는 일과시간 외에 재난현장에 투입되는 장병들의 대민지원 시간이 자원봉사 실적으로 인정된다.

자원봉사 실적은 일부 대학의 경우 학점으로 인정하고, 공공기관 무료이용과 요금 할인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또 우리은행 등 일부 기업에서는 '봉사활동 시간'으로 인정받아 채용 우대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국군 장병들이 휴무일이나 개인 휴가 기간 등을 이용해 개별적으로 참여한 자발적 봉사활동만 자원봉사 시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다.

이에 국방부는 군 복무기간 중 재난현장에 단체로 투입되는 군 장병에 대한 자원봉사 시간을 인정받기 위해 지난해부터 행안부와 지자체 자원봉사센터 관계자들과 협의해 왔고, 관련 기관과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침을 개정해 시행할 예정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장병들의 대민지원 시간이 자원봉사 실적으로 인정됨에 따라 장병들의 사기 진작과 자원봉사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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