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60㎡ 이하 벌채 시 산림소유자 벌채수량조사서 작성 가능

▲ 춘천시청 전경
【강원=서울뉴스통신】 김영미 기자= 합리적 산림보전를 위한 2020년 입목벌채 기본계획 설명회가 마련된다.

춘천시는 30일 오후 2시 농업기술센터 1층 회의실에서 원목생산업 종사자와 산림법인 등 70여명을 대상으로 ‘2020년 입목벌채 기본계획을 위한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입목벌채와 관련된 법령 개정을 알리고 사업장 내에서의 주의사항을 안내하기 위해 마련됐다.

입목벌채는 벌채 면적이 3㏊ 이상일 경우에는 산림경영계획 인가 신청을 하고 이후 산림경영계획 사업신고 신청, 현장 확인과 서류검토를 거치면 된다.

또한 3㏊ 미만일 때는 입목벌채 허가를 신청하고 현장 확인과 서류 검토를 마치면 허가증이 발급된다.

올해부터는 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 벌채와 굴취‧채취 예정 수량 조사서 작성자가 당초 기술 2급 이상의 산림경영기술자에서 기술 초급 이상의 산림경영기술자로 바뀐다.

특히 벌채 면적이 660㎡ 이하인 경우 산림경영기술자가 아닌 산림소유자가 작성한 벌채 또는 굴취‧채취 예정 수량 조사서도 인정한다.

이밖에도 시정부는 설명회에서 올해 입목벌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안내할 방침이다.

또 입목벌채 기본계획 설명과 함께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활용 관련 설명, 산업재해예방 교육, 산불 예방 교육을 할 예정이다.

시정부 관계자는 “산림사업장 내 인명사고와 산불, 산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산림작업자에 대한 교육을 매일하고 사업주도 상시로 사업장에 상주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시 전체 벌채 현황은 면적 202㏊, 나무 부피는 4만6,873㎥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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