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 위한 조치

▲ 법무부.

【서울=서울뉴스통신】 윤대헌 기자 = 법무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해 외국인의 국내 생활적응 교육 프로그램인 사회통합프로그램과 조기적응프로그램을 일시 중단한다고 29일 밝혔다.

사회통합프로그램은 국내 합법적으로 체류 중인 외국인과 귀화자에게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 적응·자립하는데 필요한 기본소양(한국어와 한국문화, 한국사회의 이해)을 체계적으로 갖출 수 있도록 마련한 교육 프로그램이다.

또 조기적응프로그램은 국내에 장기 체류하려는 외국인이 입국 초기단계에서 안정적으로 우리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해당 외국인의 사용 언어별로 대한민국의 기초법·제도, 사회적응 정보 등을 제공하는 사회통합교육이다.

이번 교육 프로그램 중단은 최근 중국 체류 또는 여행 경력이 있는 교육생들의 참여가 우려돼 사전 예방 차원에서의 한시적인 조치다.

다만, 외국인연예인이 외국인등록하려는 경우나 외국국적동포가 방문취업(H-2) 체류자격으로 외국인등록을 하려는 경우 등은 조기적응프로그램 이수가 필수임에 따라 이번 중단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조기적응프로그램 이수 없이도 한시적으로 외국인등록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진정되는 대로 사회통합프로그램 및 조기적응프로그램 운영을 재개해 국내 체류 외국인들의 국내 생활 적응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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