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실거래 신고기간 60일에서 30일로 단축

【장흥=서울뉴스통신】 이철수 기자 = 장흥군은 지난해 8월 20일 개정 공포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오는 2월 2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홈페이지와 군 소식지, 전광판 등에 게재하고 읍·면 각종 회의 및 부동산 중개사무소에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번 법률 개정으로 부동산 거래신고 기간이 현행 60일에서 30일 이내로 단축되고 거래계약이 해제, 무효, 취소된 경우에도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실제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거짓으로 부동산 실거래를 신고한 경우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도 신설된다.

군 관계자는 “개정 법을 제대로 알지 못해 부동산 신고기한 초과 등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는 피해가 없도록 사회단체 및 다중 이용시설 등 주민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부동산 거래질서를 해치는 허위계약 신고 등 위법행위는 강력하게 단속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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