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안내 사칭 스팸 '엄정 대응'

▲ 방송통신위원회.
【서울=서울뉴스통신】 윤대헌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한 불안감을 악용한 스팸 문자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해당 전송자를 관련법에 따라 엄중 처벌한다고 30일 밝혔다.

방통위는 또 한국인터넷진흥원과 이동통신 3사의 협조를 얻어 관련 공지나 안내를 사칭한 광고성 문자를 신속하게 차단하도록 당부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접수된(30일 오전 9시 현재) 스팸 신고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안내 및 공지를 사칭해 다른 사이트로 유입시키는 스팸신고 건수는 260여건에 달했다.

이들 스팸 메시지에 포함된 인터넷주소(URL)는 자산관리 등의 홍보 사이트로 연결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마스크, 방역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테마주를 추천하는 금융스팸 신고는 9770여건에 달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정보 안내를 사칭하는 스팸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경찰청 사이버수사과와 협력해 문자 내 인터넷주소가 홍보 사이트 연결 등 광고성 정보로 확인되면 해당 URL을 신속히 차단하고 관련법에 따른 수사에 협조하기로 했다.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안내를 사칭하는 광고성 스팸문자에 대한 신고가 접수되면 곧바로 이동통신사에 차단을 요청하고, 사전동의와 표기의무 등 스팸 법률을 위반한 사업자에게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재난상황을 악용한 스팸을 통해 악성코드 감염 등의 2차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문자 속 출처가 불분명한 인터넷주소(URL)는 클릭하지 않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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