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6일까지, 전국 800여개 현장 산업안전 감독

▲ 고용노동부.
【서울=서울뉴스통신】 윤대헌 기자 = 고용노동부는 해빙기를 대비해 3월6일까지 전국 800여 곳의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산업안전 감독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감독에서는 겨우내 늦어진 공사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해빙기의 취약요인에 대한 안전조치 감독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또 건설현장에서 추락에 의한 사고가 건설업 전체 사망사고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안전난간과 작업발판 등 추락방지 안전 시설에 대해서도 점검을 진행한다.

이에 앞서 고용노동부는 지도기간(14일까지)을 통해 원하청이 합동으로 자체 점검을 하도록 안내하고, 현장 책임자를 대상으로 해빙기 사고 사례와 예방조치 등에 대해 교육할 예정이다. 또 현장에서 안전교육과 자율점검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빙기 건설현장 안전보건 길잡이'를 제작, 배포하고 누리집에 게시할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는 또 안전시설물 설치상태가 미흡하거나 위험한 상태를 방치하는 등 법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법 처리 등 엄중하게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공사 감독자(발주자, 감리자)에게 감독 결과를 통보해 현장 위험 요인에 대한 안전조치를 철저히 관리하도록 지도할 예정이다.

박영만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이번 감독은 범정부적으로 사회 전반의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개선하는 '국가안전대진단'의 일환으로 건설현장의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한다"면서 "이를 통해 대형사고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을 없애고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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