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자격심의위, 1차 5월9일·2차 8월8일 시험

▲ 국세청.
【서울=서울뉴스통신】 윤대헌 기자 = 올해 세무사 자격시험의 최소합격인원이 700명이 될 전망이다.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는 2020년도 제57회 세무사 자격시험 최소합격인원을 지난해와 같은 수준인 700명으로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세무사 자격시험 합격자 선발 기준은 제1차 시험에서는 영어 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각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각 과목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해야 한다. 또 제2차 시험에서는 각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각 과목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자를 합격자로 결정한다.

다만, 각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자가 최소합격인원에 미달할 경우 각 과목 40점 이상자 가운데 최소합격인원에 달할 때까지 전 과목 평균 점수가 높은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할 예정이다.

제1차 시험은 오는 5월9일, 제2차 시험은 8월8일 서울과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인천에서 실시되고, 응시원서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운영하는 국가자격시험 누리집에서 온라인 접수만 가능하다. 제2차 시험만 응시하는 경우에도 제1차 시험과 동일한 접수기간 내에 원서를 접수해야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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