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비 용도 외 사용·연구비 중복청구 등 '천태만상'

▲ 교육부.
【서울=서울뉴스통신】 윤대헌 기자 = 정부에서 지원한 연구개발사업 지원금을 부당하게 쓴 사례가 무려 267건이나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무조정실 부패예방감시단은 4일 교육부를 비롯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농촌진흥청 7개 부처와 함께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정부지원금 집행실태를 점검(2019년 5∼11월)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점검은 예산 상위 7개 부처의 지난 3년간(2016년 1월∼2018년 12월) 종료 사업 가운데 35개 사업(예산 5318억 원), 124개 기관의 연구비 집행과 사후관리 적정성에 대한 현장 점검이다. 특히 개별 부처단위 점검으로는 발견이 어려운 전자세금계산서 이중청구와 취소 형태의 부정사례를 확인하기 위한 테마점검을 병행했다.

점검 결과 연구장비·재료비 등 연구비 용도외사용 155건, 연구비 중복청구 23건, 세금계산서 취소 후 대금 미환입 89건 등 과기정보통신부 23건을 포함해 총 267건(환수대상 규모 245건, 23억7000만원)을 적발했다.

현장점검에서는 연구 미참여 직원에게 연구비 지급과 연구원에게 연구비 미지급 후 유용, 과제수행과 무관한 장비 구입, 증빙이 미흡한 연구비 사용 등 부당집행 사례가 발견됐다.

또 테마점검에서는 서로 다른 부처 사업과제에 동일한 전자세금계산서를 증빙으로 첨부해 이중 청구하는 방법으로 연구비를 과다청구하거나, 물품구매 후 계약해제·반품 등의 사유로 전자세금계산서가 취소되었음에도 집행된 연구비를 환입하지 않아 연구비가 과다 집행되는 사례가 적발됐다.

정부는 연구비 횡령·유용 등 중요성이 크거나 고의성이 의심되는 건에 대해 고발·수사의뢰(6건), 부당집행액에 대한 국고 환수(245건), 참여제한(3개 기관, 6명)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관련 규정을 위반하거나 연구비 부당집행 관여자에 대해서는 과실 정도에 따라 문책 등 인사 조치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사항과 제도개선이 올해 안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이행 상황을 밀착 점검할 예정이다"라며 "향후에도 국가 주요 재정사업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부패 소지를 사전에 예방하고 국가예산이 좀더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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