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사고수습본부, 매점매석 행위 2년 이하 징역·5천만원 이하 벌금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 수칙.
【서울=서울뉴스통신】 윤대헌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중앙사고수습본부는 마스크 매점매석 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대처하겠다고 5일 밝혔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우선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보건용 마스크 및 손 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가 마련돼 5일 0시부터 시행됨에 따라 대대적인 단속을 시행하기로 했다.

지난달 31일부터 30개팀 120명으로 식약처·공정위·국세청·지자체로 구성·운영되어온 정부합동단속반에는 동 고시의 시행에 맞춰 경찰청과 관세청이 추가로 참여, 조사 인원을 180명으로 대폭 확대했다.

단속반은 설 명절 이전에는 3만9900원에 판매하던 마스크(100매)를 30만원에 판매한 사례를 확인하고 수사기관과 연계해 해당 1개 업체에 대해 추가조사를 통해 엄벌조치할 계획이다. 또 보따리상이나 특송 우편 등에 의한 마스크 대량 반출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 자가사용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초과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세관에 수출신고하도록 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통관을 보류하고, 매점매석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을 확인하고 조사를 의뢰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마스크를 해외로 가져갈 경우 자가사용은 200만원 이하&마스크 300개, 간이수출신고는 200만원 이하&1000개 이하이고, 200만원 초과 또는 1000개를 초과하면 정식으로 수출신고를 해야 한다.

또 누구든지 마스크와 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등을 인지한 경우 식약처와 각 시도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할 수 있고, 매점매석 행위를 한 사람은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정부 관계자는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국민의 안전을 볼모로 한 시장 질서 교란 행위를 절대 용납치 않고, 최대한 강력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마스크 300만장을 중국에 지원한다는 최근 일부 언론의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중국 우한 지역에 긴급 지원된 마스크 200만장 등 의료용품은 중국 유학생 모임의 자발적 모금 활동을 통해 마련한 것으로, 우한 지역에 교통편이 차단돼 물품을 전달할 방안이 없어 정부가 교민수송 임시 항공편과 전세 화물기편으로 운송을 지원한 것이라는 게 정부 측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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