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합동단속반, 매점매석 금지조치 후 단일 규모 '최대'

▲ 정부합동단속에 의해 적발된 마스크 불법거래 업체 창고.
【서울=서울뉴스통신】 윤대헌 기자 = 정부는 마스크 등에 대한 매점매석 행위 방지를 위해 정부합동단속을 실시한 결과 단일 최대 규모의 불법거래 행위를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은 인터넷으로 마스크를 판매하는 'ㄱ'업체의 불법거래 행위를 적발했다. 이 업체는 인터넷을 통해 보건용 마스크 105만개를 현금 14억원에 판매하겠다고 광고해 구매자를 고속도로 휴게소로 유인한 후 보관 창고로 데려가 판매하는 수법으로 정부의 단속을 피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업체 관계자들은 공장 창고에 마스크 105만개를 보관하다 단속에 적발되자 창고를 잠그고 일부는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합동단속반은 또 유통업체인 'ㄴ'사를 조사한 결과 매점매석 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온라인 마켓으로 보건용 마스크를 판매하는 이 업체는 지난 1월31일~2월6일 창고에 39만개의 마스크 재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품절'로 표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1월31일~2월5일 보건용 마스크 46만개, 2월6일 39만개의 재고(7일 평균 45만개)를 보유하고 있었다. 이는 매점매석 기준인 지난해 월평균 판매량(11만개)의 150%를 초과해 5일 이상 보관한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국민들의 불안 심리를 이용한 마스크 매점매석 행위를 비롯해 국민안전을 볼모로 한 시장교란 행위는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라며 "국민이 보건용 마스크·손소독제 사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제조업체의 생산을 독려하는 한편 가격폭리와 매점매석 등 불공정 거래 행위를 강력하게 단속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마스크 등과 관련된 피해사례는 전화(02-2640-5057/5080/5087) 또는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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