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 거쳐 결정

▲ '자가격리대상자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안내 포스터.
【서울=서울뉴스통신】 윤대헌 기자 = 업무 중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걸리면 산재보상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근로복지공단은 최근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산재신청에 대한 산재보상 업무처리방안을 마련했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자와 접촉으로 업무상 질병이 발생하면 요양·보상지원을 받게 된다.

예컨대, 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가 내원한 감염자와 접촉 후 코로나 바이러스에 확진되거나, 회사에서 근무하다 동료근로자로부터 감염되면 업무상질병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다만, 업무 관련성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은 개별 사건에 대한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아울러 산재 환자가 요양하는 병원에서 확진환자 발생 시 공단은 산재요양 중 감염으로 인해 격리된 경우라도 해당 기간 요양을 연장하고 휴업급여도 지급한다.

심경우 이사장은 "대응방안 마련을 통해 신속한 산재보상과 요양지원이 차질 없이 연계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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