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마스크·손소독제 '긴급수급 조정조치' 시행

▲ 의약품안전나라 메인화면.
【서울=서울뉴스통신】 윤대헌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보건용 마스크와 손소독제 품귀현상에 따라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거에 '보건용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 고시'를 12일 0시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긴급수급 조정조치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보건용 마스크·손소독제 생산업자는 일일 생산량, 국내 출고량, 수출량, 재고량을 다음날 낮 12시까지 식약처에 신고해야 한다.

또 판매업자는 같은 날 동일한 판매처에 일정량 이상의 보건용 마스크와 손소독제를 판매하는 경우 판매가격과 판매수량, 판매처를 다음날 낮 12시까지 식약처에 신고해야 한다.

식약처의 이번 조치는 4월30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12일 0시부터 생산·판매되는 물량부터 적용된다. 따라서 생산·판매업자는 전자메일, 팩스 또는 온라인 시스템(nedrug.mfds.go.kr)을 통해 신고하고, 첫 신고는 12일 0시부터 생산·판매한 물량에 대해 13일 낮 12시까지 해야 한다.

정부는 긴급수급 조정조치를 위반하는 행위나 고의적 신고누락, 거래량 조작 등 불법 행위에 대해 강도 높은 범정부 합동단속을 통해 엄정한 법 집행을 추진할 예정이다. 만약 생산량·판매량 미신고 등 긴급조치를 위반하면 2년 이하 징역 및 5000만원 이하 벌금과 1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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