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중 아침·야간 등 수업시간 편성…원격수업 등도 적극 활용

▲ 교육부.
【서울=서울뉴스통신】 윤대헌 기자 = 교육부는 대학의 개강 연기에 따른 안정적 학사운영을 위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을 위한 학사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현행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르면 대학은 매 학년도 2주 이내에서 학교의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지만, 그 경우에도 학점당 최소 이수시간인 15시간을 준수해야 한다.

이에 주중 아침·야간, 주말, 공휴일 등을 이용해 수업시간을 편성하고, 원격수업과 집중이수제를 적극 활용토록 했다.

특히 원격수업은 이번 학기에 학기별 각 전공(학과) 개설 총 교과목 학점수 가운데 원격수업 교과목 개설 가능 학점수 기준(현행 100분의 20이내) 적용을 제외하고, 이와 관련해 '일반대학의 원격수업 운영 기준'을 2월 중 개정할 예정이다.

출석 인정은 과제 중심으로 수업을 운영하는 경우에 교육의 질을 담보할 수 있도록 과제물 부여에 따른 환류를 제공한다.

감염증으로 인해 국내 입국이 지연되거나, 중국에서 입국 후 14일 동안 등교중지된 학생은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출석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입국자가 아니라도 감염증 의심 증상을 보이는 학생에 대해서는 관련 증빙서류가 확인되면 출석이 인정된다.

한편 일부 대학이 학칙으로 금지하고 있던 신·편입생의 첫 학기 휴학도 감염증으로 인한 경우 허용하고, 중국에 체류 중인 재학생과 확진 판정을 받은 국내 재학생의 경우 휴학기간 제한을 완화해 감염증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했다.

등록금 징수 등과 관련해서는 등록금 징수기일은 개강일이 아닌 학기 개시일을 기준으로 총장이 정하는 사항으로, 필요 시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강사의 안정적인 교육활동 보장을 위해 기존 지급시기인 3월 말에서 4월 초에 강사료를 지급토록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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