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민식이법 시행 앞두고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 추진 근거 마련

【서울뉴스통신】 이철수 기자 = 전라남도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예방 등 어린이 교통안전 확보를 위한 조례 제정이 추진된다.

전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최선국 의원(더불어민주당, 목포3)은 12일 전라남도의회 제337회 임시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회의에서「전라남도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례안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오는 3월 ‘민식이법’ 시행과 맞물려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어린이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자 발의되었다.

주요내용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을 위한 시설물의 설치ㆍ개선 및 계획 수립, 초등학교 등을 대상으로 하는 교통안전교육 실시, 어린이 등하굣길 교통지도 등 9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조례가 통과되면 전남도와 22개 시ㆍ군 지자체에서 산발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시책과 사업들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어린이 교통사고가 크게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선국 의원은 “미래의 꿈과 희망인 어린이들이 가장 보호받아야 할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교통사고는 가족은 물론 사회에 크나큰 고통과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번 조례 제정이 지자체를 비롯한 지역사회 모두가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세심한 관심을 기울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12일 상임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였으며, 21일 전라남도의회 제337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해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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