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14일부터 지방세납세증명 등 12종 추가

▲ 전자민원 웹사이트에서 전자증명서 발급받는 방법.
【서울=서울뉴스통신】 윤대헌 기자 = 그동안 주민등록등초본만 가능했던 전자증명서 발급 대상 증명서가 총 13종으로 늘어난다.

행정안전부는 14일부터 '정부24' 어플리케이션(앱)을 통한 전자증명서 발급·제출 대상 증명서를 확대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에 추가되는 전자증명서는 주민등록등·초본을 비롯해 병적증명서, 출입국사실증명,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보험자격확인서, 지방세납세증명,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 건축물대장등·초본, 자동차등록원부등본(초본), 운전경력증명서, 초중등학교졸업(예정)증명, 예방접종증명 12종이다.

이중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해주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은 은행대출 등에 활용할 수 있다.

전자증명서 발급은 '정부24' 어플리케이션(앱)에 전자문서지갑을 설치하면 된다. 이어 '정부24' 앱에서 증명서 수령방법을 '전자문서지갑'으로 선택하고 발급을 신청하면 전자증명서를 스마트폰에 발급받을 수 있다.

발급된 전자증명서는 개인 간 주고받거나 중앙부처, 지자체 등 행정·공공기관에 제출할 수 있다. 특히 전자증명서는 위변조 방지와 진본 여부 확인이 가능하고, 암호화된 상태로 보관돼 안전하게 다른 기관에 전송할 수 있다.

한편 행안부는 오는 연말까지 국세납세증명 등 전자증명서 발급 대상 증명서를 순차적으로 추가해 총 100종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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