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1주일 동안 수량 축소·무신고 등 72건 적발

▲ 관세청.
【서울=서울뉴스통신】 윤대헌 기자 = 관세청은 '코로나19' 사태로 벌어진 보건용 마스크 불법 해외반출을 막기 위해 집중단속을 실시, 1주일 동안 73만장을 차단했다고 13일 밝혔다.

관세청은 이 가운데 62건(10만장)에 대해서는 간이통관 불허로 반출을 취소했고, 불법수출로 의심되는 나머지 10건(63만장, 시중가격 10억원)은 조사에 착수했거나 착수 예정이다.

불법으로 수출하려던 10건의 수출경로는 일반 수출화물 6건, 휴대품 4건으로, 중국인 6명과 한국인 5명 등 11명이 관련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불법수출의 주요 사례를 보면, 통관대행업체를 운영하는 한국인 ㄱ씨는 중국으로 마스크 49만장을 수출하면서 세관 신고는 11만장이라고 신고해 축소 신고한 38만장이 인천세관 화물검사 과정에서 적발됐다.

또 한국인 ㄴ씨는 중국으로 보건용 마스크를 수출하면서 실제 수량은 2만4405장임에도 간이신고대상인 900장으로 허위 신고했고, 중국인 ㄷ씨는 인천공항을 통해 중국 상하이로 출국하면서 서울 명동 소재 약국에서 구입한 마스크 2285장을 종이박스와 여행용가방 안에 넣은 채 인천세관에 신고없이 밀수출하려다 적발됐다.

이외 중국인 ㄹ씨는 마스크 1만장을 원래 포장박스에서 꺼내 다른 일반 박스로 재포장(속칭 박스갈이)해 밀수출하려다 적발됐고, 중국인 ㅁ씨는 인천공항을 통해 중국 청도로 출국하면서 서울 명동 등지의 약국에서 구입한 마스크 1050장을 밀수출하기 위해 마치 인천세관에 수출신고한 것처럼 중국인 지인의 간이수출신고수리서를 제시했다가 덜미를 잡혔다.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한국인 ㅂ씨는 식약처 허가를 받지 않았는데도 마스크 15만장에 KF94 표시를 하고, 인천세관에 식약처 인증을 받은 것처럼 허위 수출신고를 하다 적발됐다.

한편 관세청은 마스크 불법수출로 적발된 피의자의 여죄와 공범 등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압수한 물품은 국내 수급 안정화를 위해 신속하게 국내 판매를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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