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3년간 임야화재로 48명 사망·276명 부상

▲ 행정안전부.
【서울=서울뉴스통신】 윤대헌 기자 = 행정안전부는 영농기를 앞두고 논·밭두렁이나 농사 쓰레기 등을 태우다 임야화재로 이어질 위험이 높은 만큼 화재 발생에 각별한 주의를 요청했다.

최근 3년간(2017년~2019년) 산과 들에서 발생한 임야화재는 총 7736건으로, 324명(사망 48, 부상 276)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논이나 밭두렁 등을 태우다 발생한 인명피해의 85%(277명)가 50세 이상에서 발생했고, 전체 사망자의 69%(33명)가 70세 이상에서 발생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또 본격적인 영농기 시작 전인 2월에는 1089건의 임야화재로 55명(사망 8, 부상 47)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에 따르면 해충을 없애려고 논이나 밭두렁을 태우는 것은 오히려 해충의 천적을 사라지게 만들어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논·밭두렁이나 비닐, 쓰레기 등을 무단으로 태우는 것은 불법이고, 자칫 산불로 번지면 관계 법령에 따라 과태료와 벌금·징역 등의 처벌을 받게 된다.

따라서 비닐 등 농사 쓰레기는 태우지 말고 수거해 처리하고, 마른 풀 등은 낫이나 예초기 등으로 제거해야 한다.

하지만 부득이하게 소각이 필요할 경우 마을단위로 지방자치단체 산림부서의 허가(산림보호법)를 받은 후 공동으로 실시해야 하고, 공동소각은 산불진화차 등을 갖춘 후 산불진화대원의 도움을 받아 진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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