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지능형 속도조정시스템' 시범 도입

▲ 국토교통부.
【서울=서울뉴스통신】 윤대헌 기자 = 앞으로 도로살얼음 등 결빙취약 관리구간을 지날 때에는 가변형 속도제한표지와 도로전광표지 등을 통해 도로 특성과 기상상황 등에 따라 유연하게 조정된 제한속도를 미리 제공받게 된다.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은 지난 1월 발표한 '겨울철 도로교통 안전 강화대책'에 이어 결빙취약 관리구간(403개소) 내 제한속도 조정방안을 추가로 마련했다.

제한속도 조정방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결빙취약 관리구간 내 제한속도 조정체계가 구축된다. 이에 따라 도로관리기관이 순찰정보와 기상정보 등을 토대로 제설 매뉴얼의 제설제 예비살포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하는 결빙취약 관리구간에 대해 앞으로 경찰청 협의를 거쳐 제한속도를 감속해 운영할 예정이다.

또 열화상 카메라 등으로 노면온도를 자동 인지해 기상상황에 실시간 대응이 가능한 '지능형 속도조정시스템'이 도입한다. 올해는 결빙취약 상위 구간 중심으로 시범사업(20개소)을 추진하고, 향후 정확도 검증 등을 거쳐 다른 구간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국토부와 경찰청은 올해 6월까지 제한속도 감속·운영 및 재조정 등의 세부내용을 포함한 '결빙취약 관리구간 제한속도 운영 업무매뉴얼(가칭)'을 공동으로 제정하고, 하반기부터 현장에 적용할 계획이다.

운전자에게 조정된 제한속도 정보도 제공된다. 이에 따라 제한속도 조정 즉시 전체 결빙취약 관리구간에 '가변형 속도제한표지'와 '도로전광표지(VMS)'를 설치해 운전자에게 안내할 예정이다.

또 올해 전체 결빙취약 관리구간 시점부 전방에 VMS를 설치해 조정된 제한속도를 화면에 표출하고, 스마트폰 앱(App)을 활용한 내비게이션 경로 안내 화면에도 표출해 운전자에게 사전 알릴 계획이다.

이외 결빙관리 취약구간에 과속단속 카메라를 설치하고, 특히 결빙 위험이 높은 구간에는 구간단속 카메라를 설치해 과속운행을 방지한다는 방침이다.

김용석 국토교통부 도로국장은 "이번 제한속도 조정방안을 통해 결빙 취약장소·시기에 따라 차량 통행속도를 낮춰 도로살얼음 등 결빙에 의한 사고발생 가능성을 낮출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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